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세금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징수원이 안전한 보관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위의 세금징수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소비한 행위는 공금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변동전의 피용자를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1조
  •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2조
  • 신원보증에관한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