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차압 이의
요지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채권자인 병이 을로부터제공받은 양도담보물을 을에게 반환하고 을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여 버렸다면 본조의 이른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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