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과 문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원보증계약서에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장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명문이 없을 때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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