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가.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경한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형이 중한 특별법을 적용 처단할 수 없는 것인바 검사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형이 중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나.형사소송법 제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법률적 구성에 있어 동일사실을 이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말함이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연 별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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