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행정처분은 소원법(폐), 행정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제3자의 선의, 악의에 의하여 그 결과에 차이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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