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물변제가 있었고 그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