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미수등
요지
필요적 번호를 요하는 사건(본건의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바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