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교란등에관한증수회·공문서위조·동행사·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
요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 원심이 위 무죄부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불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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