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요지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 구축된 제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나. 본법의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