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소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소청에 의하여 심의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판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그 소청이 제기기간을 초과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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