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뢰·절도·증뢰물 전달
요지
가. 1,000원 상당의 향응 접대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항소심이 경합범 전부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는 그중 일부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법회의법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