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
요지
가.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 나. 공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 소정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구술심리는 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열리는 서면심리의 보충으로 인정하는데 불과하고 조서의 작성은 필요적 요건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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