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체 계금 반환
요지
서로 저촉되는 진술이 있는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 그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그 어느 부분을 채택하여 결론을 가져온 것인지 분명치 않는 경우에는 이유설명이 불충분한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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