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요지
가. 주식회사의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에서 해임 또는 선임된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나.구민사소송법(60.4.4. 법률 제547호) 부칙 제2조는 "본법은 본법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위 법 제422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같은 법 시행 전의 확정판결에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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