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2다836 (1963.04.25)
- 제목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 요지
- 가. 주식회사의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에서 해임 또는 선임된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나.구민사소송법(60.4.4. 법률 제547호) 부칙 제2조는 "본법은 본법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위 법 제422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같은 법 시행 전의 확정판결에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또는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기재하여 진행시킨 소송과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판결문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수봉
【재심원고보조참가인】 박승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등 1962. 9. 27. 선고 61민공79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주식회사의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단 해임된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은 물론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또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본법은 본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규정하였으므로같은 법 제422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현행민사소송법 시행 전의 확정판결에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같은 법 제169조는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규정하였으므로 소송제기당시 상대방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솟장을 그 주소에 송달시키므로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솟장을 받았다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1호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경우에는 상대방은같은 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확정 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내에는 그것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동시 제기기간내에는 이미 제기된 재심의 소에서도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부산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의 판결은 재심원고 회사의 『1957.11.10 취체역 이수봉 같은 이계봉 같은 이화식 감사역소외인들의 해임 취체역 조광식 같은 강정식 같은 이우열 감사역 이규용의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며 같은4293민합653 판결은 같은 『1960.10.18 취체역 이수봉 같은 이계봉 같은 이화식 감사역소외인의 해임 취체역 주영준 같은 박승천 같은 김두상 감사역 박영택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므로 위 각 전소에 있어서 일단 해임결의가 있었던 감사역소외인은 재심원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1957.11.10 주주총회의 결의는부산지방법원 4290민신116으로 본건 1960.10.18 주주총회의 결의는같은 4293민신1917의 각 가처분결정으로써 그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각 전소에 있어서 감사역소외인이 재심원고 회사를 대표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1962.7.5 오전 10시 원심의 변론에서 위(사건번호 생략) 사건 심리당시 재심원고 회사의 대표자소외인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에 대한 송달을 재심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부산시(지번 생략)에 하였으니 위법이라 주장하였던바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사건번호 생략) 소송이 계속중에는 위소외인이 교도소에 구금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행 민사소송법 시행 전의 위 사유는 현행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소외인의 구속사유가 판시와 같은 분규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또 위 전소가 제기되어 확정될 사실을 재심원고는 1961.1.7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니 재심원고의 위 주장사실도 그때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하여 재심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현행 민사소송법 시행 전의 확정판결에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고 또 원심이 인용한 을 제10호의 1,2는 이수봉 및소외인 등에 관한 형사판결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소외인이 박승천 등과 간에 재심원고 회사에 관한 분규로 구속된 사실을 추측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써는 위(사건번호 생략) 소송에 있어 위소외인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재심원고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에게 하지 않고 재심원고 회사의 본점에 송달시키는 위법이 있었던 사실을 재심원고가 1961.1.7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인정을 함에는 따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점에 있어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의 해석을 잘못할 뿐만 아니라 논지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법 제39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상법 제38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