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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