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소유권확인및토지인도
요지
본조 제1항 제6호에 "판결이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