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본소)·점포소유권보존등기말소(반소)
요지
가. 취소권행사의 기간에 대한 성질이 신법 민법을 통하여 서로 바뀌었을 때에는 신민법이 시행되면서 소멸시효의 기간은 거기서 그쳐 버리고 그 때부터 새로이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나. 미등기건물의 전득자는 정당한 권원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갑을 대위하지 않고 현재 등기부사의 보존등기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용민법 제96조
  • 의용민법 제126조
  • 의용민법 제146조
  • 민법 제11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