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보제공을명하는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상법 377조를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 므로 제소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없다. (반대의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상법 377조가 준용되는 것과 대비하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제소자의 담보제공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전원합의체결정) *.대법원1982.9.14.80다2425판결로 본 결정을 폐기함.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