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매매인허등
요지
농지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본법 소정 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라 할 것인바 그 매매후에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되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동 계획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에 의하여 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매매에는 본조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 되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치 못하였던 농지매매라 하여도 그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도시계획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