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요지
가.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하여서는 계엄의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재판권에 관한 구 계엄법 제16조는 동법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시일이 계엄선포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계엄법 제15조
  • 계엄법 제16조
  • 헌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