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명의갱신
요지
가. 관재당국이 특정인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그 특정매수인의 지위는 이로써 변경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정매수인의 명의를 다른 특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