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본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자 뿐 아니라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등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고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자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0조
  • 경매법 제26조
  • 경매법 제31조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6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