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9조
  • 민사소송법 제507조
  • 민사소송법 제5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