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득상환금
요지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받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그 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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