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자옥수거등
요지
가. 본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나. 본법 관계사항은 당사자변론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