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염생산수입금등
요지
변론조서에 쌍방대리인 각 불출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본인이 불출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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