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반소)
요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사실상혼인 존재확인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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