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본조 및본법 제5조,제7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본법 제14조는 적용이 없으므로 본건 토지, 건물, 기계, 기구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샐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