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본조 제2항은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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