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요지
도시계획법 실시 이전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그 업무권한 범위 내에서 준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조합이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구조선시가지계획령 제3조
  • 구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