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요지
공유임야중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유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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