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백지어음의 어음행위는 백지의 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요건의 보충에 의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어음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이 생기므로 배서 등 백지어음에 한 모든 어음 행위는 이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충의 효과가 조건성취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의 만기전에 한 배서라도 만기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는 만기후의 배서로서의 효력밖에 생길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