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없이 그 저당채무의 변제증서를 준비 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채무의 제공 또는 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없 이 매도인에게 전대금지급의 지대가 있다 하여 계약해제를 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