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직공 7,8∼20명을 거느리고 소규모의 연탄제조판매업을 하는 상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중 입원비는 이를 인정하면서 그 입원기간중 그의 직공들이 그 영업을 계속하였던 사실만을 확정한 채 그 기간중 그 상인 자신이 그의 업무를 휴식한 사실의 유무, 그 휴식기간, 그로 인한 상실이익액등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상실이익액 등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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