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요지
감정의견은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관공서 기타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소송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록한 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실확정의 자료로 삼아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