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 함은 본법 공포당시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다. 나. 본조는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고 현경작자라는 자격은 본조에 정한 요건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27조
  • 분배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