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위법성이 있음을 전제)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용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1959년민상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