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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구 법원조직법(63.7.31. 법률 제1373호) 제32조의5 및구 가사심판법(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 제2조가 규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위 법이나 가사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서울가정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심판에 대한 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케 된 이상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1심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원심도동법 제389조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가사심판법 제2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