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혼인무효확인
요지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 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 효인 경우에도 그 후 우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 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