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 배상
요지
가. 집달리가 제1차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집달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며 경과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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