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업권이전등록등
요지
가. 회사의 영업용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구 상법 제245조를 준용하여같은 법 제343조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전 재산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폐지 또는 중단사태를 초래케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