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나. 집달리가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인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