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
요지
부동산을 타인이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매도인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본법 제33조와제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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