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원 보증 채무
요지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인의 부적임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나 그러한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잇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