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요지
가. 경합범에 대하여 본조 제1항 제2호만을 적용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음은 위법이다. 나.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에 관하여서는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