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
요지
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본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의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그 목록기재 물건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추급권의 행사 없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경락허가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 나. 본조에 규정한 저당권의 추급권은 저당권자의 권리로서 이를 규정하였을 뿐 저당권자나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추급력의 행사를 그들의 의무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장저당법 제7조
  • 공장저당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