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요지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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