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가옥명도등(반소)
요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