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망인 명의로 위임된 변호사가 소송행위를 수행한 경우에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 이 소송을 수계하고 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동시에 원심에서 한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뜻을 기재한 소송위임장을 상고심에 제출한 때에는 그 변호사의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