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소송제기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으며 증인이 피고와의 사이에 신분 관계가 있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